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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