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