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합의했지만…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이유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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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합의했지만…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이유는(종합)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황씨와 A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나 범행의 구체적 경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영상 유포 범위, 영상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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