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MBN은 "최근 국과수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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