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공개됐다.
25일 MBN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가 사고를 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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