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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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반발했다.

25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그러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진행된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당시 이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하면서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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