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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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노 관장은 앞서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지분율 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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