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했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최근 김호중과 비슷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추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죄 증거로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호중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