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최초 음주시간 추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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