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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