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SNS 유튜버 비방으로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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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SNS 유튜버 비방으로 500만원 벌금

온라인상에서 유튜버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NS 통해 유튜버 비방한 혐의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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