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판에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관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작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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