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추가로 마시기 금지”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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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추가로 마시기 금지”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솟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19일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된 김호중에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결정을 받는 것과 구속 기소 처분을 받는 거다.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사실 김호중의 팬덤이 굉장히 강성이지 않나.구속 직전에 강행했던 콘서트에도 구름떼처럼 팬이 몰릴 정도였다.지금도 일부 팬덤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의 구치소 식단이 공유되는가 하면 영치금을 모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김호중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강성 팬들의 규합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 나서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김호중의 경우에는 대중들과 철저하게 괴리가 된 채 강성팬들만 곁에 남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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