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음주 강력 처벌"…결국 나와버린 '김호중법'→망신 계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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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음주 강력 처벌"…결국 나와버린 '김호중법'→망신 계속 [종합]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를 해서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 사고'였지만, 김호중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안 했다" 등의 거짓 진술로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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