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도 연루됐다" 이승기 장인 사건, 변호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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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도 연루됐다" 이승기 장인 사건, 변호사 분석

배우 견미리도 남편의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A씨와 B씨 등은 1심에서 위법한 허위공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견미리가 자금 대부분을 차용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취득했음에도 전부 자기자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위 주식보유 목적을 명시해 주가 부양에 활용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거짓 공시한 것은 중요사항에 있어 허위공시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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