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폭행·강간 영상에도 '증거불충분' 불구속 수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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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폭행·강간 영상에도 '증거불충분' 불구속 수사랍니다”

이별 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영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홈캠 영상이 4시간 동안 촬영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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