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와 비슷한 범죄 은폐 사례에 대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호중의 이러한 행위는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으로, 실제 그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출두해 음주운전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만이 적용돼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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