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
김 열사의 형은 함께 일하던 회사에 다음 날 출근해서야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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