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17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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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17일 심문기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잡혔다.

이어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 지배구조상,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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