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그야말로 점입가경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고발했고, 어도어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 배경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어도어 대표이사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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