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가 오늘(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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