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결합 SM '청신호'… 소송전 휘말린 하이브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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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결합 SM '청신호'… 소송전 휘말린 하이브 '적신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과 카카오 경영진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강력한 사업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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