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풋옵션 계약에 이어 양자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콜옵션 조항이 있다.
주주 간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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