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연인 관계라는 생각에 분노해 이들을 즉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앞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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