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김건희 부부, 식사비·영화 관람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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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김건희 부부, 식사비·영화 관람비 내역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쓴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등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내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공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윤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 "대통령 내외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으로,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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