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계속 불응 시 강제 처리(견인 및 폐차)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 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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