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 한 가운데, 지인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을 인증샷 으로 올려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뱃사공, 항소 이유서 재조명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겨웠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했다" 며 뱃사공의 고통을 호소한 대리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고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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