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총선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를 넣었다가 법률학자들의 반대 여론에 사흘 만에 철회했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 폭력도 협박도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이 “내가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강간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법정에 가서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내심의 동의가 없었는지를 따져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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