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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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 출간

법무법인 율촌은 정세진 변호사가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2024년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율촌) 이번 개정판은 디지털금융 기본법률인 데이터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서비스 산업 동향과 연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이슈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분야라 관련 법률 개정도 빈번해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집필한 개정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등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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