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사실혼 배우자 살해 30대…2심도 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결별 요구 사실혼 배우자 살해 30대…2심도 징역 10년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