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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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0년'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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