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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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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