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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