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2)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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