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40대가 7억원대의 자금을 횡령,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의 한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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