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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