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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