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행안부,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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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행안부,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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