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 성매매 업소 협박, 수억 뜯은 일당 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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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다" 성매매 업소 협박, 수억 뜯은 일당 징역형·벌금형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 신고나 고발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B(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C(20대)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0대)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타 업소 영업을 방해해 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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