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들어 유흥업주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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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들어 유흥업주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공동공갈 사건과 관련한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돼 2019년 9월 26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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