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돈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편취한 수거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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