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1.8% 증가" 양산시, 올 2기분 자동차세 1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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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1.8% 증가" 양산시, 올 2기분 자동차세 147억 부과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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