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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