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B(30대)씨에게 1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 위치정보(GPS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해 33억9635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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