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점과 4곳 처리자 모두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한 점, 공익신고 외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한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계약 이행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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