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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