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서 당원 자격 증빙 부족을 이유로 당원 4만2천130명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민주당이 70만 유령당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정비 작업을 해오고 있으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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