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일 하바의 뉴저지 검사장 대행 직무 수행이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임시 검사장 임기는 120일로,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상원 인준을 거치거나 주(州) 연방법원이 직접 임명해야 한다.
이후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데지리 그레이스 차장검사를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본디 장관을 통해 그레이스 검사장을 해임하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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