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무원, '절차' 이의제기 시 심사위 출석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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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절차' 이의제기 시 심사위 출석 안해도 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 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해당 부처 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거나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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