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겪었다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