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